- 시그니처

매체의 특성에 따라 심벌마크의 색상을 임의로 적용할 경우 심벌마크의 이미지가 손상되므로 반드시 아래의 색상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. 활용 시에는 원본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.

행복북구문화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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