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기본시설이용료
어울아트센터
구분 | 기준 | 사용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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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(영화) | 행사 | ||
대 공연장(함지홀) | 오전(9:00~12:00) | 60,000 | 90,000 |
오후(13:00~17:00) | 80,000 | 130,000 | |
야간(18:00~22:00) | 100,000 | 150,000 | |
대 전시실(갤러리 금호) | 1일(10:00~19:00) | 50,000 |
- 1)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 1회로 함
- 2)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의 사용 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%를 가산함 (전시실은 제외)
- 3) 공연연습, 무대시설,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%로 함
(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있을 경우 기준사용료의 30%로 함) - 4) 익 일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:00 이후 사용 시는 야간사용료의 50%로 함 (1,2항은 미적용)
- 5)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.
- · 30분미만 초과 시 당해기준 사용료의20%가산
- ·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 사용 시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%가산
생활문화센터
구분 | 기준 | 사용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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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아리방1 | 1회(3시간기준) 09:00~22:00 |
5,000 | |
동아리방2 | 5,000 | ||
동아리방3 | 5,000 | ||
연습실 | 9,000 | ||
소 공연장(오봉홀) | 오전(9:00~12:00) | 30,000 (일반연습 20,000) ※ 오전,오후,야간 각 1회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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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후(13:00~17:00) | |||
야간(18:00~22:00) | |||
야외 공연장 | 1일(09:00~22:00) | 20,000 (연습 10,0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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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전시실(갤러리 명봉) | 1일(10:00~19:00) | 5,000 |
- 1) 발표준비를 위한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70%로 함(일반연습과는 별개)
- 2) 일반연습 시에는 기본조명, 기본 음향만 제공함
02. 부속설비 사용료
시설명 | 기준 | 사용료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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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아노 | 대공연장-함지홀(외산) | 1회 | 80,000 | 1)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%로 함 2) 피아노 조율은 대관자가 부담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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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공연장-함지홀(국산) | 1회 | 30,000 | |||
소 공연장-오봉홀 | 1회 | 10,000 | |||
조명시설 | 기본조명 | 1회 | 공연 | 70,000 |
1)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%로 함. 2) 기본조명의 공연구분은 연극, 오페라,무용, 행사성 공연, 음향반사판 미사용 음악회 등임. 3) 효과조명 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(설치 및 철거, 운영) 4) Moving Light는 순수공연만 대관 (행사 및 발표회는 제외) 5) LED Par Moving, LED Par Zoom은 생활문화센터 발표 시에만 대관가능. 5) 사용료는 1대 기준임. |
일반행사, 음향반사판사용음악회 | 40,000 | ||||
효과조명 | 1회 | Strobe | 30,000 | ||
1회 | Follow Spot Light | 30,000 | |||
1회 | Par64, Par46 | 5,000 | |||
1회 | Moving Console | 30,000 | |||
1회 | Moving Light | 50,000 | |||
1회 | LED Par Moving 또는 LED Par Zoom | 20,000 | |||
음향 · 영상시설 | 음향반사판 | 1회 | 30,000 |
1) 유선마이크 1회란 3개 기준으로 1개 초과시 5,000원을 추가함(부가세별도) 2) 무선마이크 1회란 2개 기준으로 1개 초과시 10,000원을 추가함(부가세별도) 3)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자가 부담함 4) 연습시는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 5) 음향 오퍼레이터(Operator) 및 진행스탭은 대관자 측에서 동반을 원칙으로 함 6) 비디오프로젝트 사용 시, 노트북은 대관자가 준비 7) 외부 무선마이크는 외부 채널 사용을 뜻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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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선마이크 | 1회 | 10,000 | |||
무선마이크 | 1회 | 20,000 | |||
더블CDP | 1회 | 10,000 | |||
외부 무선마이크 | 1회 | 5,000원(1채널) | |||
영사기(35m/m) | 1회 | 20,000 | |||
빔프로젝트 | 1회 | 20,000 | |||
비디오녹화 | 1회 | 30,000 | |||
무대시설 | 덧마루 | 1일 | 30,000 |
1) 운영인력은 대관자가 부담함(설치 및 철거) 2) 고무매트는 테이프 포함 금액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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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무매트 | 1일 | 50,000 | |||
보면대 (10개이상 사용시) |
1일 | 10,000 | |||
흑샤막 | 1일 | 30,000 | |||
백샤막 | 1일 | 30,000 | |||
냉난방시설 | 대 공연장(함지홀) | 1회 | 냉방 | 110,000 | 1) 전시실 냉·난방 의무 사용기간 : 1, 2, 6, 7, 8, 12월 |
난방 | 130,000 | ||||
대 전시실(갤러리 금호) | 1회 | 냉방 | 25,000 | ||
난방 | |||||
소 공연장(오봉홀) | 1회 | 냉방 | 25,000 | ||
난방 | |||||
기타 | 스모그기(Hazer) | 1회 | 30,000 |
1) 운영인력은 대관자가 부담함 2)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임 |
- 1)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 1회로 본다.
- 2) 사용시간 구분
- 가) 오전 : 09:00 ~ 12:00
- 나) 오후 : 13:00 ~ 17:00
- 다) 야간 : 18:00 ~ 22:00
- 라) 1 일 : 09:00 ~ 22:00(단, 전시실은 10:00~19:00)
03. 대관료 반환기준
시설사용료 | 반환사유 | 반환사유 발 생 일 |
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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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- 천재지변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하게 된 경우 |
사용예정일 전까지 | 납부한 사용료 전액 | |
사용예정일 이후 |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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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|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| 납부한 사용료 전액 | |
사용예정일 전일까지 |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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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개시일 이후 | 기본시설 사용료의 10%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 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