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명칭)
이 법인은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(이하"재단)이라 한다.
제2조(목적)
이 재단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이하"조례")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)
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북구(이하"구"라 한다)에 둔다.
제4조(사업)
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문화예술의 창작•보급 및 교육•연구
2. 구립 문화시설 운영,관리
3.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
4. 구립예술단체,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
5.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 운영.관리
6. 지역향토 연구 및 역사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현대화
7.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제5조(수익사업)
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단, 도서관은 제외한다.
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 정관
제 1장 총칙
제 2장 임원 및 직원
제6조(임원)
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이사장 1명
2. 대표이사 1명
3. 이사 15명이내(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)
4. 감사 2명
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제7조(이사장)
①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.
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한다.
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단의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8조(대표이사)
① 대표이사는 문화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
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선정한다.
③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 다만,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연직 이사 중 소관부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9조(이사)
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
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하며, 이사회의 선임 없이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이사가 된다.
1. 구청장
2. 구의 소관부서 국장
3. 대구광역시 북구의회(이하 구의회"라 한다)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
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 이사의 선출방식은 『지방자치단체 출자.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®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.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10조(감사)
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 각 1명을 두며, 당연직 감사는 구의 소관부서 장, 선임직 감사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된다.
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법인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
2. 재단의 운영과 제반업무에 대한 감사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 요구하고 구청장에게 보고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
제11조(임원의 임기)
@ 선임직 이사(대표이사를 포함한다)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②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® 선임된 임원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. 다만,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12조(임원의 해임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1.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2.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
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
제13조(직원의 임면)
재단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며, 재단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제14조(임.직원의 겸직제한)
재단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,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15조(임원의 보수)
대표이사를 제외한 재단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수당과 여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이사장 1명
2. 대표이사 1명
3. 이사 15명이내(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)
4. 감사 2명
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제7조(이사장)
①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.
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한다.
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단의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8조(대표이사)
① 대표이사는 문화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
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선정한다.
③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 다만,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연직 이사 중 소관부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9조(이사)
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
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하며, 이사회의 선임 없이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이사가 된다.
1. 구청장
2. 구의 소관부서 국장
3. 대구광역시 북구의회(이하 구의회"라 한다)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
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 이사의 선출방식은 『지방자치단체 출자.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®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.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10조(감사)
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 각 1명을 두며, 당연직 감사는 구의 소관부서 장, 선임직 감사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된다.
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법인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
2. 재단의 운영과 제반업무에 대한 감사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 요구하고 구청장에게 보고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
제11조(임원의 임기)
@ 선임직 이사(대표이사를 포함한다)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②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® 선임된 임원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. 다만,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12조(임원의 해임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1.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2.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
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
제13조(직원의 임면)
재단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며, 재단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제14조(임.직원의 겸직제한)
재단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,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15조(임원의 보수)
대표이사를 제외한 재단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수당과 여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 3장 이사회
제16조(설치 및 구성)
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•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② 이사회는 이사장,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제17조(회의개최)
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 이사회는 연1회,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소집한다.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 요구할 때
3.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 요구할 때
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요구시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.
다만.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제18조(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5. 재산의 관리, 취득 및 처분, 제한, 기채 등에 관한 사항
6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
7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8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9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10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1.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제19조(의결정족수 등)
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이사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.
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20조(서면의결)
이사장은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21조(의결권의 제한)
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1.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 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
제22조(회의록)
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
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•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② 이사회는 이사장,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제17조(회의개최)
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 이사회는 연1회,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소집한다.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 요구할 때
3.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 요구할 때
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요구시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.
다만.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제18조(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5. 재산의 관리, 취득 및 처분, 제한, 기채 등에 관한 사항
6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
7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8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9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10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1.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제19조(의결정족수 등)
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이사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.
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20조(서면의결)
이사장은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21조(의결권의 제한)
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1.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 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
제22조(회의록)
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