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 · 신청

행복북구문화재단은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

클린신고센터 안내: 행복북구문화재단은 임직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부정행위, 특혜 제공, 이권 개입 및 금품·향응 요구 등 모든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.

신고대상 (청렴위반 행위)

  • 임직원이 청탁 및 금품을 받게 된 경우
    •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•청탁
    •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•청탁
    •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
    • 제 3자가 전달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
  • 행동강령 신고
    •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에 저촉되는 경우

신고자의 신분보장

  • 신고자가 법률상 보호받기위해서는 실명 신고 및 신고기관에 직접 접수가 원칙입니다. 신고한 내용은 비밀보장을 위해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을음 알려드립니다.
  •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,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,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,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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