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기본시설이용료
생활문화센터
구분 | 기준 | 사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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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습실 | 1회(3시간기준) | 9,000 |
동아리실1 | 1회(3시간기준) | 5,000 |
동아리실2 | 1회(3시간기준) | 5,000 |
1) 발표준비를 위한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70%로 함(발표연습은 별개)
2) 일반연습 시에는 기본 사용료 적용
02. 대관료 반환기준
반환사유 | 반환사유 발생 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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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사용료 | -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- 천재지변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하게 된 경우 |
사용예정일 전까지 | 납부한 사용료 전액 |
사용예정일 이후 |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| ||
-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|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| 납부한 사용료 전액 | |
사용예정일 전일까지 |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| ||
사용개시일 이후 | 기본시설 사용료의 10%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 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