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시설 및 대관

01. 기본시설이용료

생활문화센터

생활문화센터 기본시설이용료
구분 기준 사용료
연습실 1회(3시간기준) 9,000
동아리실1 1회(3시간기준) 5,000
동아리실2 1회(3시간기준) 5,000

1) 발표준비를 위한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70%로 함(발표연습은 별개)
2) 일반연습 시에는 기본 사용료 적용

02. 대관료 반환기준

대관료 반환기준
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 일 반환금액
시설사용료 -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
- 천재지변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하게 된 경우
사용예정일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 전액
사용예정일 이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
-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 전액
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
사용개시일 이후 기본시설 사용료의 10%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 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

대관신청서식

  • 사용신청허가서

    • 사용신청허가서 _ 생활문화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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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사용신청허가서 _ 생활문화센터(신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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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북구문화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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